Question
Q10. 웹접근성 제작 의무화 기준은?
Answer
A. 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)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.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웹 접근성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.- 시각 : 실명, 색각 이상,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- 이동성 : 파킨슨병, 근육병, 뇌성마비,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,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- 청각 : 청각 장애- 발작 : 깜박이는 효과나 시각적인 스트로보스코프를 통해 일어나는 간질성 발작- 인지 :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, 집중력,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, 학습 장애 (난독증, 난산증 등)<웹접근성 제작 의무화>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.'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'에 따르면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은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,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 훈련 기관,평생교육 시설,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, 사립 유치원, 체육 관련 행위자,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.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